“요사이 흉년으로 인해 비방(誹謗) 받는 일이 많다. 〔…〕
내 생각에, 하늘의 운수는 비록 이와 같더라도 사람의 일은 다하지 않을 수 없다.
만일 사람의 일이 조금도 결점이 없는데도 굶주려 죽은 사람의 숫자가 그대로라면,
그것은 하늘의 일이다.
하지만 만일 사람의 일이 혹시라도 미진(未盡)함이 있다면 상과 벌이 없을 수 없다.
지난번에 이명덕이 강원감사였을 때 굶주려 죽은 자가 겨우 한 두 사람이었으나
죄책을 면하지 못하였다.
하물며 지금 경기도에는 죽은 사람이 23명에 이르고
충청도의 죽은 사람은 25명에 이르니,
인군된 자가 근심이 없을 수가 있는가.
위에 말한 감사(監司)를 국문하고자 하는데 어떠한가.”
[予意以爲天數雖如此 人事不可不盡。 若人事暫無虧欠, 而人之飢死尙爾 則是天也。
倘人事或有未盡 則賞罰不可無也]
- 세종실록 19/01/22 (壬辰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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